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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근 제주발전연구위원 "올해 말 끝날 경우 도내 골프관광객 줄고 경영 타격"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이 연장이 안 될 경우 도내 골프장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최영근 제주발전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 19일 발표한 '제주지역 골프장 운영현황과 향후과제'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과세 특례가 올해 말 끝날 경우 도내 골프관광객이 줄고 매출액 감소로 이어져 경영이 타격을 받고, 종사자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골프장 관광객의 감소로 인해 매출액의 감소는 골프장의 경영을 압박해 도내 음식업과 숙박업, 서비스업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제주도를 세계적인 관광휴양도시로 육성할 목적으로 도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지난 2002년 4월 과세특례를 적용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정부의 2015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부터 제주지역 골프장 이용객들은 18홀 기준 개별소비세 2만1120원을 별도 부담해야 한다.

 

이 감면제도의 운영으로 도내 골프장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이용객은 2005년 97만7000명에서 지난해 178만명으로 연평균 6.9%가 증가했다.

 

또 이 제도의 운영으로 해외로 나가던 골프관광객이 도내 골프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들 골프관광객 수는 2005년 65만7000명에서 지난해 103만9000명으로 연 평균 5.2%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올해 말로 이 제도가 끝나면 당장 종사자의 고용불안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 위원은 "도내 골프장에는 캐디 1600명, 종사원 4000명이 취업되어 있다. 이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는 연간 6900억원에 이른다" 며 "감면제도가 끝날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 위원은 감면제도가 끝날 경우, 일례로 골프관광객 최대 30% 감소시 319억원의 개별 소비세수 증대효과는 있지만, 국외로 나가는 골프여행객 31만1000명의 소비액은 1479억이 될 것으로 산출해 외화 유출이 4.6배나 클 것으로 내다봤다.

 

최 위원은 "개별 소비세 감면기간이 폐지될 경우 당초 정부가 목적한 제주도를 관광 및 골프산업의 중심지로 개발하려는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며 " 입장요금 심의위원회의 가격통제 제도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는 지난 2002년 4월 제주도 지역에 한해 과세 특례적용이 된후 2006년 12월30일 2009년 12월31일까지 일몰제를 신설했다.

 

이후 2010년 12월31일까지, 2012년12월31일까지 각각 일몰 재연장, 2015년 12월31일까지 일몰을 다시 연장했다.

 

도내에는 회원제 23곳과 비회원제 7곳 등 모두 30개의 골프장이 있으나 경영부실로 4곳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8곳이 지방세 151억원을 체납해 있는 상태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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