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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1일 제주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이 취급하는 면세 물품 중 담배의 제외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주공항과 제주항 면세점에서 담배 사재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담배값 인상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내년부터 내국인 면세점에서 담배 품목을 제외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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