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다음달 7일까지 우편, 방문 또는 이메일로 도선관위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27일까지 1개 단체를 선정해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금을 제공하게 된다.
지원 가능한 사업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참여촉구 및 준법·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사업 ▲주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 활성화 캠페인 사업 ▲그 밖에 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공명선거추진활동과 밀접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투표참여 홍보활동 및 준법·정책선거분위기 정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사회·여성단체, 언론·종교단체, 학계 등이다.
공직선거법상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 기타 공명선거추진활동 등을 함에 있어 공정성 등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단체는 지원이 불가하다.
제출서류 및 신청서 접수방법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도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