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모 총경이 근무시간에 관용차량으로 골프연습장을 출입하는 등 비위 의혹이 국민귄익위원회 조사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의경에게 시중을 들게 하고, 관사에서 민간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다른 부적절한 처신도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총경에 대한 부하직원의 진정서를 접수해 지난 17~19일 제주에서 조사를 벌여 경찰청에 A총경에게 징계를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총경은 자신의 빨래와 식사 등을 의경에게 시키는가 하면 제한지역인 관사 2채 중 1곳을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거나 잠을 재워주는 용도로 쓰기도 했다.
A총경은 또 자신이 맡은 부서가 이용하는 식당 운영을 입찰 없이 특정업체와 5억4000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었다고 국민권익위는 전했다.
근무시간에 관용차를 타고 수십차례 골프연습장을 드나든 사실도 파악됐다.
지난 8월에는 북한의 연천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준전시상태인데도 낮에 골프연습장을 가기도 했다.
권익위는 A총경이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경찰청에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A총경은 권익위에 진정서가 접수된 뒤 경찰청이 다른 보직으로 옮겼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