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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입법 최우수의원에 뽑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지난 9일까지 19대 국회의원 300명의 법안실적 평가를 한 결과 김 위원장을 입법 최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회는 법안의 가결건수(제정법안 및 전부개정법안 3배 가중치 적용)에 본회의 및 위원회 출결실적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한 후 입법최우수 의원을 선정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평가기간동안 총 37건의 법안을 통과시켜 전체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가결건수를 기록했다.

 

또 19대 국회 임기 개시 후 현재까지의 법안 가결 건수를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은 총 83건을 가결시켜 전체 국회의원 중 법안 통과 1위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19대 국회 임기동안 제주, 1차 산업, 민생복지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고 전했다.

 

제주와 관련한 입법실적으로는 제주해녀를 대한민국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만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또 정부가 '4·3 국가추념일'을 지난해 4월 3일 이전에 지정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외에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과 관리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를 마련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제주지역의 과세특례를 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가결됐다.

 

1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농업인재해 예방 및 보상보험법안',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수산종자산업법안' 등의 제정법안도 국회에서 가결됐다.

 

더불어 원산지 국가인증제를 도입하는 '식품산업진흥법', 재선충병에 대한 국가관리를 강화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의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뇌수막염 등 국가지원 예방접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제하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 등 다수의 민생복지 관련 법안도 가결됐다.

 

뿐만 아니라 화물피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안', 장애인 의무 고용률 및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도 통과됐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그동안의 의정활동에서 축적한 입법 역량이 제주와 민생을 위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09~2013년 매해 국회 입법최우수의원, 2007, 2014년에는 입법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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