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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주에도 해기사 상시시험제도가 도입된다. 다른 지방에서 연 4회 치르는 정기시험 외에 제주는 상시시험이 4회 추가돼 연간 총 8회의 해기사 시험이 시행된다.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은 올해부터 제주지역에도 해기가 상시시험제도가 실시된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선 및 상선 등 선박에 직원으로 승선하기 위해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에서 시행하는 해기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수원은 응시자의 해기사 자격검증을 위해 제주를 포함해 12개 지방해양수산청이 소재한 지역에서 연간 4회의 정기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제주지역 응시생은 580명에 달하고 있다.

 

또 연수원은 정기시험 일정에 맞추기 어려운 응시자를 위해 상시시험제도를 도입해 전국적으로 연간 55회 이상 추가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상시시험이 부산, 인천, 목포에만 한정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타 지역에 위치한 응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 거주하는 응시자의 경우 정기시험 이외에 해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비행기나 배를 타고 부산 또는 목포까지 가서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항공료, 숙박비 등으로 다른 지역의 응시자보다 경비 및 시간이 2배 이상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제주지역 응시자의 현업 중단 및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지난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정감사에서 제주지역에서도 상시시험제도를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에 연수원은 지난 4일 제주지역에서도 상시시험제도를 실시하겠다는 국감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계획을 김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올해부터 제주지역에서 연 4회 실시하는 정기시험 외에 상시시험을 4회 추가해 연간 총 8회의 해기사 시험이 시행된다.

 

또 연수원은 이미 제주대 전산실에 상시 시험실시를 위한 시험장 설치를 완료했고, 이달 말까지 제주대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및 상시시험 시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제주지역이 갖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국가시험 응시 및 교육 등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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