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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 '다운계약' 등 10건 확인 ... 과태료 부과

 

부동산 값 폭등이 지속되고 있는 제주에서 '투기성' 거래가 사실로 확인됐다. 제주도가 불법 거래 사실을 적발, 곧바로 과태료 부과 등 조치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달 2일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한 후 한달 동안 불법으로 의심되는 거래 10건 33필지를 적발, 과태료 부과등의 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도가 이날 발표한 사례에는 이른바 '기획부동산'등이 포함돼 도와 관계 당국이 세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도는 6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나 1억5000만원에 이른바 다운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난 제주시 아라동 부동산 1필지를 적발, 토지주에게 과태료 6000만원을 부과하고 제주세무서에 통보했다.

 

또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와 표선면 성읍리의 농업법인은 각각 7필지와 11필지를 택지식으로 분할한 후 매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본부는 이를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례로 보고 도 관계부서에 실경작 여부 및 불법형질변경 여부등을 조사하도록 조치했다.

 

또 위장전입 후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필지와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1필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오조리의 땅은 제2공항 발표전 3.3㎡당 15만원에 거래한 다음 날 2공항이 발표되면서 매도자가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강정지구 중흥S클래스 불법 전매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중흥S클래스는 총 525세대다. 현재 신고된 분양권 전매만 50% 이상인 300세대다. 전매 프리미엄이 1억원대로 소문이 났지만 실제 신고된 것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선이다.

 

제주도는 우선 고층이나 전망이 좋은 56세대의 표본을 뽑아 전매 신고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이 밖에 도는 부동산 수수료 계약서 위반 등 5건을 적발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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