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달 중 올해분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할 경우 10% 할인 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 납부 신청을 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10%를 공제하는 1월 연납제도는 1999년 시행된 이래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연세액 일시 납부자는 13만483건·296억28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14억6100만원(17.7%)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자동차세를 일시에 연납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0% 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일괄 발송된다. 자동차를 새로 구입했을 때는 연납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자동차세 1월 연납 납부는 전국 온라인납부 시행으로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ARS(1899-0341)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로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1월에 연납한 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이미 선납한 금액에서 소유권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연납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