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16년 주민투표 등 청구인 수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투표는 총 청구권자 49만3865명의 12분의 1인 4만1156명 이상의 주민서명을 받아야 청구할 수 있다.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인 수는 총 청구권자의 200분의 1인 2468명이다.
도지사와 교육감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수는 총 청구권자의 100분의 10인 4만9225명이다.
도의원 주민소환은 해당 의원 선거구 100분의 20 이상의 주민서명을 받으면 된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