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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갑 무소속 장정애 예비후보는 2일 "일부 대기업과 공기업에 집중된 면세점을 소매점으로도 확대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이날 정책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면세점 제도는 5년 주기로 면세특허권을 획득하는 방식이어서 소형 및 영세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올해부터 사후면세점의 환급제도가 ‘즉시환급제’로 바뀌어 소매점들의 상황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제주는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과 소매상들이 면세점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면세점과 관련한 관세법뿐 아니라 제주특별법도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면세업에 대한 ‘특허권허가제’의 ‘신고제’로의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그러나 면세점 시행 36년 만에 처음 논의되는 사안이라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제주에서만큼은 이 제도가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중소 상공인들과의 간담회, 시내 면세점 신고제 전환을 위한 서명운동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300여개에 불과한 사후면세점도 각 소매점별로 차별화된 품목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100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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