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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국유재산법은 국유지와 사유지가 서로 섞인 경우에 국유지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사유지 소유자가 국유지와 토지를 맞바꿀 수 있는 법적근거다.

다만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사유지와 국유지의 상호교환이 가능하다. 상호교환의 남발을 막기위해서다.

 

그동안 문제로 대두되던 국유지와 사유지 상호점유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국가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미보상 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우남 의원은 "앞으로도 생활 현장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국가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우남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포함해 19대 국회에서 총 91건의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국회의원 300명중 법안통과 1위의 자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상호점유 문제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일면서 시작됐다.

 

농촌의 마을안길 확장 및 주택개량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로가 주택부지에 편입되고, 사유지가 도로 등 공공용으로 제공되는 등 국유지와 사유지간 상호점유 된 토지가 다수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토지 소유주에게 별다른 보상을 하지 않고 마을안길 등에 포함된 사유지를 점유하여 사용해 왔다.

반면에 도로 등 공공용도로 사유지를 제공하게 된 주민들은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재산세를 납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공유지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도 사용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불이익을 모면하고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상호점유 된 사유지를 국유지와 교환을 요구하더라도 정부는 '개인이 직접 국유지 교환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교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우남 의원은 상호점유 상태에 있는 사유지 소유주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하고, 국유지와 사유지가 상호점유 된 상태로서 개인이 교환신청을 한 경우에 국유지와 사유지가 교환처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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