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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생활 속 불편하거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행정규제의 개선을 위해 도민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와 개선안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15일부터 7월 15일까지다.

 

희망자는 도와 행정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제주상공회의소에 비치돼 있는 규제개혁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도청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과 제주상공회의소에 우편이나 팩스, 전자메일로 보내면 된다. (문의=710-2072~3)

 

도는 접수된 제안에 대해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있는 '2016년 규제개혁 안건'으로 제출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제안된 안건들은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후보작이 된다.

 

또한 도는 접수된 제안을 관련부서 의견수렴과견검토 등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제안 15건을 선정해 시상한다.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제안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그리고 해당 부처에 규제개혁 과제로 제출해 관련 법령의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도에서 직접 규제개선 계획을 수립해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하게 된다.

 

도는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15명에게 상장과 함께 시상금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부상으로 제공한다.

 

▲최우수 제안자 1명에게는 상장 및 시상금(100만원) ▲우수 제안자 2명에게는 상장 및 시상금(각 50만원) ▲장려 6명에게는 상장 및 시상금(각 30만원) ▲입선 6명에게는 상장 및 시상금(각 20만원)이 주어진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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