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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2회 우수조례상 개인 부문 우수·장려상 받아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원(제주시 한경·추자면)과 김경학 의원(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이 최고 권위의 (사)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2회 우수조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는다.

 

(사)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전국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총망라 해 우수조례를 발굴, 개인 및 단체부분으로 나눠 시상하고 있다.

 

제12회 우수조례상 수상자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년 동안 이뤄진 의원 발의 조례 가운데 창의성, 합법성, 시행 가능성, 경제성, 민주성, 적용범위 및 조례 제·개정을 위한 연구 활동 등을 종합 심사해 선정됐다.

 

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난 구조 참여자 지원 조례'는 해난사고 발생시 민간인 구조활동 참여에 대한 보상지원 제도를 최초로 마련한 점, 그리고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주지역 사립대학 운영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난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는 제주도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해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 제정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알렸다. 이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는 사립대학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학 설립(전환) 요건 및 학생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까지 수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했다.

 

한편 도의회는 제12회 우수조례상을 수상함으로써 10대 의회 출범 후 우수조례상을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지난 제11회 우수조례상에는 하민철 의원이 ‘제주도 용천수 활용·보전에 관한 조례’로 우수상을, 김용범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제12회 우수조례상 시상식은 12일 오후 5시20분 대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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