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 전환 시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됨으로써 서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 예비후보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주택사업자는 최대한 감정가에 가깝게 분양가가 책정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에 서게 될 것이고, 이는 임차 서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예비후보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임대의무기간 5년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현 예비후보는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5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 증액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언제든지 5%이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입주민들이 임대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예비후보는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