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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약품 잔류검사 등 양식광어의 식품안전성 강화를 위한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행정시와 공수산질병관리사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매주 1회 이상 불시 단속하고, 양식광어 출하 성수기인 5월과 10월에는 생산자단체와 민간인으로 별도의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도는 단속과 함께 횟집 등에서 양식광어를 구입할 때 반드시 출하 양식장과 안전성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도는 2006년 7월 전국 처음으로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양식수산물(활어)을 식용 목적으로 도외 반출하거나 도내 유통하고자 하는 자는 출하 전 안전성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조례는 위반 시 1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식품안전성 지도 단속에 나서 7거의 위반 사례를 적발, 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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