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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18일 '농어업인 삶의질법' 개정을 공약했다.

 

김 의원은 "'농어업인 삶의질 법' 개정 등을 통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겠다"며 "제주를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장치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민들이 농협과 농산물 출하약정을 맺고, 그 대금을 수확기 이전에 다달이 월급 형태로 나눠 받고 지자체가 그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농민들은 수확기가 돼 농산물을 팔아야 수입이 생기고 재배기간이나 농한기에는 별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매달 지출해야 하는 자녀교육비, 생활비 등을 대출 등을 통해 충당하고 나중에 감귤 등을 팔아 갚아 나가는 농민들이 많아 농가부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경기도 화성시가 농업인 월급제를 첫 시행한 이래 충북 청주, 전북 완주·임실, 전남 나주 등으로 이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농업인 월급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 지원이 아닌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또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재해를 입어 농산물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거나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는 미리 받은 월급이 부채로 남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농어업인 삶의질 법 등을 개정해 농업인 월급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자 등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흉작이나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는 수입보장보험 등과 연계해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농가소득안정장치도 제도화함과 동시에 제주를 국가지원 농업인 월급제의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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