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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요 사건 전문검토위원제(주심제)를 도입,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검토위원제는 행정심판 청구사건 중 건축·보건복지·농림축산분야 등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을 주요안건으로 선정해 별도의 전문 검토위원을 지정하고,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이전에 심도 깊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행정심판 청구는 2013년 58건, 2014년 119건, 지난해 141건 등 도민 권리의식 증대 등과 맞물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행정심판 청구 건수 증가에 따라 처리기간(60일·부득이한 경우 90일) 경과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검토위원제를 도입하게 됐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도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신속히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월 2회 운영하기로 했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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