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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예비후보는 21일 “조건불리수산직불제에 이어 도민 여객선 운임지원 및 차량운임 지원사업 대상에도 제주본섬 주민을 포함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도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은 도민의 여객선 운임을 최대 7000원까지 부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사업은 비사업용 국산차량 중 일정 규모 이하의 차량에 대해 운임의 2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정부는 제주본섬이 도서개발촉진법 상의 도서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이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주본섬 주민을 제외시켜 왔다.

 

정부는 또 같은 논리로 지난해까지 육지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도서지역 어민에게 직불금을 주는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지급 대상에도 제주 본섬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2013년 해양수산부 부활 이후, 농업분야 조건불리직불제의 경우 제주 본섬이 도서라는 이유로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고, 도서개발이라는 특정목적을 가진 도서개발촉진법의 도서개념을 다른 사업에 적용할 수 없음”을 강조해왔다.

김 후보는 특히 수십 차례에 걸친 국회법 제122조에 따른 서면질문을 통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및 조건불리수산직불제 대상에 제주가 제외되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자신이 참여한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에서도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지급 대상에 제주본섬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 관철시켰다.

 

다만 도서민 여객선운임지원사업 대상에 제주본섬 주민을 포함하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김우남 예비후보는 “제주본섬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실시로 제주가 도서개발촉진법 상의 도서가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더 잃었다”며 “조건불리수산직불제를 관철시켰던 뚝심과 실천력으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및 차량운임 지원사업 대상에도 제주본섬 주민을 포함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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