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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3명 징계·81명 신분상 조치 요구

 

 

서귀포시가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도 받지 않고 부당하게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17일까지 서귀포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도 감사위는 2013년 10월 이후 서귀포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2014년 하반기 공로연수 대상자를 포함해 과다하게 승진의결해 후임 기관장이 행사해야 할 인사권을 침해했고,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필요한 분야에 경력이 없는 자를 채용했다.

 

또한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최종순위 결정시 제주도가 정한 기준과 다르게 조정점을 부여하는 등 근무성적 평정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공유재산 관리도 허점을 드러냈다.

 

시는 공유재산을 3개 필지로 분할한 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도 받지 않은 채 수의계약으로 부당하게 매각했다.

 

또한 시는 초지전용허가 면적을 초과해 불법 형질변경 돼 사용 되거나, 건초창고가 전용허가 목적과 다르게 불법 용도변경 돼 사용되고 있는데도 초지전용허가 취소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도 소홀했다.

 

시는 자전거 관광사업을 위해 마을회에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전거가 단 한 차례도 목적 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보조금 집행 잔액을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직원 퇴직연금 추가분이라는 명목으로 별도통장을 개설해 반납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의 증빙서류가 누락됐지만 보완 요구를 하지 않았다.

 

주요도로변에 하귤 묘목을 심으면서 묘목을 물품으로 구입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식재 공사까지 하는가 하면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아 식재된 하귤나무 일부가 고사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일부 개발사업과 시설공사 업무 추진과정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시는 수해상습지 개선 공사를 추진하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교량 설계계획이 없고, 절대보전지역 행위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도 받지 않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해 발주했다.

 

조각공지가 예상되는 개발행위신청사항을 부당하게 허가하는가 하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에 따른 제1저류조와 제2저류조의 상부면적 및 바닥고를 조정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그대로 두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초지전용 허가 업무 부당처리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징계를,  업무를 부적정 처리한 관련자 8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훈계 33, 주의 48)를 서귀포시장에게 요구했다.

 

또한 감사위는 97건에 대해 시정·권고 등 행정상 개선을 요구하고, 재정상 처분으로 8억400만원을 회수 또는 감액토록 했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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