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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 민주당 오영훈 예비후보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에는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통합등 공공선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가공동체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란 게 오 후보의 기대다.

 

오 후보는 “제19대 국회 여·야가 2014년도에 합의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한 상태지만 최근 여당이 입장 차를 달리하며 법 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제주도에서는 2014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을 제정하였으나 법 제정의 지연으로 그 원동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제주도내에 지정·유지된 사회적기업은 2015년 10월 현재 79개소(예비포함)이다.

 

오 후보는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토대와 정책추진 환경을 조성되어야 한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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