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저렴한 공공주택 보급을 위한 국유지 공급을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 지정권한을 제주도로 넘기는 제주특별법 조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2016년부터 10년 동안 연간 1만호씩 총 10만호의 주택을 공공 및 민간에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의 하나로 분양가상한제 및 전매제한기간 적용지역의 지정권 등에 관한 정부 권한을 넘겨받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주도의 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유지 등을 이용한 택지공급을 확대하고, 제주특별법 조기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의원은 임대료 등을 낮출 수 있어 저렴한 택지공급이 가능한 국유지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분양 등의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는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부처 등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건설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특별한 사용계획이 없는 한 정부 부처 등이 국유지를 공공주택 건설에 임대·매각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해 제주지역에 저렴한 공공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및 전매제한기간 적용지역의 지정권을 제주도로 넘기는 등의 제도개선을 조기 추진하기 위해 정부입법이 지지부진하면 의원입법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국회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