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밭떼기 구두계약이 빈번하고, 서면계약이 이뤄지더라도 농가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많아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며 공약 제시 이유를 밝혔다.
밭떼기(포전매매)와 관련해 현행 농안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서면계약을 의무화 하고, 그 내용은 표준계약서에 준해 작성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서면계약 의무 품목은 현재 양파·양배추 등 2개 품목에 불과하고, 서면계약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표준계약서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서면계약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정부가 농안법의 밭떼기 관련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안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해 밭떼기 거래 시 감귤·당근·마늘·무 등의 다양한 품목에 표준계약서 의무화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어길 시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표준계약서 의무화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표준계약서의 홍보·보급 등이 선행돼야한다”며 “국가가 사업비를 지원해 지자체 및 농협 등이 전담 인력을 배치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