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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9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노인 틀니·임플란트의 본임부담율을 대폭 낮추고, 보청기 지원 요건인 청각장애 판정에 필요한 정밀검사비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70세 이상의 노인이 완전틀니, 부분틀니,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하지만 치료비의 50%만 건강보험에서 지원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노인들은 여전히 50만∼70만원에 이르는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일반 질병은 의원급 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치료비의 30%만 본인이 부담하고 있어 노인 틀니는 50%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 적용 받는 의료급여 대부분은 본인 부담 비중이 매우 낮지만 노인 틀니의 경우 치료비의 20~30%를 본인이 부담해야 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인이 이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청기도 청각장애 판정을 받는 경우 구입비용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고 있지만 홍보 부족과 장애판정을 받는데 필요한 30만원 내외의 정밀검사비 부담으로 보급이 지체되고 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노인 틀니·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50%에서 20%까지 낮추고, 저소득층 의료급여의 경우 본인 부담 분을 완전히 없애 노인건강권을 지켜드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보청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 판정이 있어야 하는데 노인 등에 대해서는 이에 필요한 검사비를 지원, 노인들의 청각 질환 악화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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