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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류객 규모 등 감안 4단계 대응 매뉴얼 확정

 

지난 1월 제주에 내린 폭설·한파에 따른 항공기 무더기 결항 시 제주공항 내 혼란 방지를 위한 매뉴얼이 확정됐다.

 

제주도는 23일 도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재난에 대비한 '공항 체류객 보호 및 지원 매뉴얼’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7일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와 공항 재난 시 지원 사항을 매뉴얼화 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최종 확정된 매뉴얼을 보면 재난 상황과 공항 체류객 발생 규모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눠 지원본부를 운영한다.

 

'경계'단계에서는 행정부지사가 본부장을, 그리고 '심각'단계에선 도지사가 본부장을 맡아 지원본부를 지휘한다.

 

'경계'단계는 당일 출발 예정 항공편이 50% 이상 결항되거나 운항이 중단된 경우, 또는 심야 체류객이 50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다.

 

'경계'단계에서부터 체류객 보호를 위한 지원반과 항공기 운항 지원반, 자원봉사단체 지원반, 의료봉사 지원반, 숙박정보 안내반, 구급대 운영, 대중교통운행 지원반 등 12개 지원반이 투입된다.

 

특히 도는 항공기 결항 때 대기표를 발행, 현장에서 선착순 접수받던 저비용 항공사의 발권과 안내시스템의 경우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개선안이 마련될 예정이어서 공항 심야 체류객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항공편 결항 시 먼저 결항된 승객이 우선 탑승한다는 원칙을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철 도 안전관리실장은 "지난 1월 폭설 때와 같은 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매뉴얼을 운영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2년만의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로 사흘간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되면서 관광객 8만여명의 발이 묶였었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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