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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제주시 갑 선거구 양치석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불법선거를 조장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양 후보가 공무원에게 지지 호소 문자를 발송한 것은 불법 선거운동 조장"이라며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문자를 받은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특별한 불법 행위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가 진행되던 지난  11일  "위 내용을 본인 핸드폰에 있는 모든 분들께 문자로 보내 주신다면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혹시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제주시 갑 지역에 계신 분들께 양치석을 지지하도록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메지시가 발송된 후 불법 선거조장 논란이 일었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조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문자를 받은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특별한 불법 행위가 확인되지는 않았고, 교사자와 행위자에 대한 위법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사건내용은 참고자료 형식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한편 양 후보 측은 "선거법상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지지 호소 문자를 보낼 수 있다"며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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