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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29일 총선 정책공약 발표 … 최저임금 1만원법 추진 등 제주표심 공략

 

 

원외 정당인 노동당이 최저임금 1만원법, 기본소득법, 5시 퇴근법 제정 등의 공약을 제시하며 제주지역 표심 잡기에 나섰다.

 

또한 노동당은 폐지 법안으로 테러방지법과 의료민영화 관련법을 제시했다.

 

노동당 비례대표인 구교현 대표는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노동당 제주도당은 '제주지역 미래비전 전환을 위한 7대 정책'을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근 제주도당 위원장과 전우홍 제주도당 선거본부장 등 당원들도 참석했다.

 

'최저임금 1만원법’은 지난해부터 노동당이 제안하고, 요구해왔던 정책이다. 최저임금을 경제상승률과 물가상승률에 따라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당은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액수 이상으로 국회가 재심사애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본소득법’은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이나 청년수당 등은 제한된 기본소득이다.

 

노동당은 기본소득법 제정에 따른 재정소요액을 167.5조원으로 추산했다. 제도 운영 따른 재원은 현재 OECD국가 평균보다 10% 정도 낮은 총조세부담률을 OECD국가 평균이상으로 올리는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5시 퇴근법’은 노동자의 안정된 삶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노동당은 주당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규정하는 상한제를 도입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5시간 상한제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은 하락 하지 않는 것을 단서로 두고 있다.

 

구교현 대표는 "국민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1만원과 기본소득을 통해 국민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 대표는 "소득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노동시간이 단축돼야 국민의 삶이 안정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된다”면서 "노동당은 경제 침체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여러 법안을 제안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제주지역 총선 7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특별법 및 국제자유도시특별법 폐지, 국제평화도시특별법 제정 ▲기초자치제 부활 및 읍면동 자치권 강화 ▲영리병원 철폐 공공의료 강화 ▲제주해군기지 폐기 해상평화공원 전환 ▲제2공항 및 탑동 제2크루즈항 논의 중단 ▲한미FTA·한중FTA 폐기,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중단 ▲4·3 희생자 및 유족 국가배상 등 4·3특별법 전면 재개정.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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