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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올해 초 한파와 폭설로 피해를 입은 월동채소·감귤 농가 등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농어업 재해 관련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폭설과 한파로 인해 제주지역은 시설물 피해 59억800만원, 농작물 피해 2400㏊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재해 농가 특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도는 노지감귤의 경우 ‘언피해 감귤열매 시장격리’를 위해 ㎏당 160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지원액은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며, 현재 농가의 실질적 보상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후보는 “기후변화로 농어업 관련 재해는 향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정부와 자치단체는 기후변화뿐 아니라 FTA 등 갈수록 열악해지는 1차산업의 생존을 위해 농어업 재해 관련 법령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등 신속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현재 임의가입제인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방식을 품목·지역별 맞춤형 등으로 개발하고, 보장수준을 다양화 해야 한다”면서 “올해부터 ‘벼’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사고 환급제도’를 빠른 시일 내 전 품목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오 후보는 “농작물 복구 비용은 대파대 및 농약대 지원에 그치고 있어 피해보상 규모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항목에 ‘시장격리비’ 항목을 추가해 정부차원에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려면 제주도인 경우 피해 금액이 90억원 이상이어야 국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농작물·동산·공장 피해금액은 제외해 산정하게 돼 있다”며 “합리적 농작물 피해액 산정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등 1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합리적 기준과 원칙, 사회적 합의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전제핞 N 채소 등의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센터 설립과 생산신고제 의무화를 제안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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