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이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통한 제2공항 건설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근본 검토를 주장했다.
제2공항 일방적 추진 전면 재검토 및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갈등영향분석 실시는 정의당 제주도당의 4·13총선 제주공약 중 하나다.
도당은 5일 제2공항이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에 들어설 예정이지만 현재 일부 전문가 등에 의해 밀실에서 만들어진 용역보고서가 나온 초기단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국가적인 공익사업이라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당은 국책사업의 타당성과 수용성을 지역주민들과 협의해 사업 진행여부를 주민동의라는 전제 하에 결정해야 하지만 정부와 원희룡 도정은 처음부터 제2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주민들에게 무조건 수용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국책사업이라도 주민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은 ‘위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대한민국 헌법 제2장 10조를 제시했다.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당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면서 “성산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강정해군기지 건설 과정을 그대로 답습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한 후 갈등조정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대통령시행령의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들어 갈등조정 프로그램의 전격 시행을 주장했다.
도당은 제2공항 건설 책임 당사자인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 산하에 ‘성산 제2공항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를 강조했다. 위원회 역할은 갈등조정 프로그램 전 과정의 공정하고 중립적 지원이다.
또한 도당은 정부와 제주도에 지역주민과 전문가, 일반시민,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성산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공항 건설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도당은 ‘갈등조정협의회’는 국책사업인 제2공항이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과 비교·형량해 제2공항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여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에 근거해 성산주민과 도민들을 대상으로 토론회 및 공청회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위한 준비를 도에 요구했다.
또한 도당은 제주지역 총선 출마 후보들이 ‘갈등조정기구’ 구성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제2공항과 관련 정의당과 녹색당만 중앙당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를 제주지역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완공시기를 당초 2025년에서 2023년으로 2년 앞당기면서 지역주민 특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공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제2공항 건설을 약속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