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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도민 승리위원회'는 8일 제주시 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영훈 후보와 배우자가 당명과 이름·기호가 적힌 점퍼를 입고 사전투표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도당은 "선관위는 이미 총선 후보들에게 사전에 안내까지 했다고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영훈 후보는 어떤 의도로 사전 투표소에 입장했고, 투표까지 마쳤는지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당은 "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후보의 부적절한 처신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도당은 "선관위는 오영훈 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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