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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이 9일 지방자치 확대와 환경보전, 도민복지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정을 위해 '제주도 신(新) 특별법 제정 포럼' 구성을 제안했다.

 

도당은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시행된 후 25년간 제주도는 빠른 속도로 자본의 이윤보장을 위한 각종 개발 특혜와 정책실험장으로 변모했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도당은 “2006년 새롭게 제정된 특별법은 지역주민의 민주주의적 자치도구까지 해체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가져 왔다”고 주장햇다.

도당은 “행정체제 개편은 도지사 권력 집중만 가져 왔다”며 “외자 유치를 중심으로 한 제주도정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주도한 중산간 난개발을 제어할 민의의 견제장치를 모두 해체했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도 겨냥했다. 

 

도당은 “제주도민 일상을 통제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한마디로 ‘규제 완화와 자유로운 투자유치를 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이 주목적인 친기업적인 특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당은 “기존 특별법은 세부적으로 관광산업자본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이라며 "영리병원과 영리학교 같은 중앙정부의 정책실험 무대, 지방분권과 자치능력 신장을 가로 막는 도지사 권력 집중, JDC가 주도하는 부동산 개발을 용인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도당은 “이제 제주도민 스스로 도민의 삶을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질서로 내몰고 있는 기존 특별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신 특별법을 제정하는 운동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

 

도당은 신 특별법에 포함할 조항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 △시장직선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조세징수권 확보 △자치입법권 확보 △법인의 지방세 전환 △영리병원 폐지 및 공공의료 확대 △영리학교의 공공교육기관 전환 △JDC 철수 △공항 이윤 도민복지 환원 등이다.

도당은 “신 특별법 제정 포럼은 제주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진정한 출발점”이라며 “제주도의 운명을 가름하는 법률안은 도민 스스로 초안을 만들어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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