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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 당한 새누리의 재반격 ... "공무원이면 해임.파면 중대사안"

 

 

제주 갑 더민주 강창일 후보를 향해 ‘자녀의 주식재산 등록 누락’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도당 선대위가 피소에도 불구하고 재반격에 나섰다.

 

“예탁금이란 해명의 와중에 전세금이란 사실이 확인됐다”며 “결국 재산등록 누락을 시인한 것”이라고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새누리당 제주도당 선대위인 승리위원회는 10일 논평을 내고 “1년간 2억여원의 현금자산이 증가한 자녀의 재산증식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강 후보가 드디어 사실상 재산신고 누락을 실토한 셈이 됐다”며 강 후보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새누리 도당은 “2억여원의 실체가 돌려받은 자녀의 전세금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해마다 이뤄져온 강 후보의 공직자 재산등록내역에는 어디에도 없다가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변동된 재산내역을 등록할 때서야 갑작스럽게 자녀의 예탁금이 2억원 증가한 것으로 신고했을 뿐”이라며 “문제가 불거지자 갑자기 전세금으로 해명하고 있는 것이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우리 당에서 자녀의 재산증식 의혹을 제기하자 마치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자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식으로 주식이 아니라 현금인 예탁금이라며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겠다는 으름장을 지르는 과잉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검찰고소를 비난했다.

 

도당은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조그만 토지를 구입하고 단 한 번도 구입한 토지를 되팔아 본 적이 없이 퇴직 후 농사를 계획하던 양 후보를 땅 투기꾼으로 몰아가며 호통을 치는 것과 비교하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지적했다.

 

도당은 또 “강 후보측은 공직자 신고내역에 전세금이 누락됐다고 하면서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때 누락되는 것은 비일비재한 사항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는 공무원인 경우 해임, 파면에 이를 수 있는 중대사항”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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