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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석 후보 측 선대위, 박희수 더민주 위원장 고발 ... "허위사실 공표"

 

 

제주 갑 선거구가 고소·고발 난타전에 돌입했다. 이번엔 양치석 새누리당 후보가 상대측 선대위원장의 발언을 문제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새누리당 제주시 갑 선거구 공동선대위원장(정종학, 박승봉, 진형찬)은 11일 박희수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양치석 후보 측이 문제 삼은 건 하루 전인 10일 오후 거리유세에서 한 박 위원장의 발언이다.

 

양 후보 측에 따르면 박희수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0일 오후 7시 제주시청에서 열린 당내 후보 합동 유세현장에서 “양 후보의 재산을 대충 계산해도 40억원은 넘는다.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기가 찬 건 4억원 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라며 “공매의 이름을 빌려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공직자가 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연설했다.

 

그는 또 “양 후보는 정치공무원이 돼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승진해야 할 자리까지 빼앗아 갔다. 정말 한심하다”라고 발언했다.

 

박 위원장은 유세현장에서 "이 말이 거짓이라면 저로선 향후 피선거권까지 박탈된다. 제가 거짓을 말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양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이는 양치석 후보를 낙선시키고자 악의적으로 명백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제주시갑 선거구 선대위는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정종학, 박승봉, 진형찬)명의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 위반(후보자비방죄)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양치석 후보 측은 이날 “선관위에 신고한 강창일 후보의 부동산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 1채, 한경면 낙천리 상가 2동, 토지 등이 있다. 강 후보는 본인소유 강남아파트(97.63㎡)는 임대주고 서울 송파구에서 훨씬 큰 집에서 살고 있다”며 “선관위에 신고한 강창일 후보와 양치석 후보 재산가액을 비교해 보면 강 후보가 양 후보에 비해 4배나 많다”고 다시 역공을 폈다.

 

이에 앞서 강창일 후보 측은 새누리당 제주도당 선대위가 강창일 후보의 과거 재산누락과 자녀 재산등록 누락 등의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 5일과 10일 두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도당 상임선대위원장 등 17명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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