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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철 의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역설 … 원 지사 "제주발전 위해 초당적 협력"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2공항 건설 지원 특별법 제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제는 여소야대로 새롭게 짜여진 20대 국회에서 야당 추진에 의한 특별법 제정이다.

 

원 지사는 21일 제주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박원철 의원(제주시 한림읍,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박 의원은 4·13 총선 결과에 대한 원 지사의 평가를 묻는 것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박 의원은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당선자 공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협력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을 확정 짓는다"면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선거 결과)에 담긴 내용을 국정과 도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도민이익 극대화하기 위해 최상의 협력체계 만드는 것이 정치담당자 몫"이라며 "선거에 담긴 도민 뜻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살피겠다. 제주발전과 도민 이익을 위해 초당적 협력 틀을 만들도록 합의하고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당선자와 협의채널이 있느냐"고 묻자 원 지사는 "이미 전화나 연락을 통해 만나기로 돼 있고.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1대 1로 만나겠다. 그룹으로 만나고, 정당간 기구를 통한 제도화를 통해 다방면에서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제2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주국제공항은 국내 16곳 공항 중 수익률이 3위다. 2013년 순이익은 50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20.3%를 차지했다"면서 "2014년 24.8%, 지난해 6월 기준 27.6% 등 순이익 점유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소음대책 사업비는 2013년 71억원으로 전체 사업비 중 11.6%를 차지했지만 2014년 63억 원(11.3%), 지난해 42억원 등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순이익 점유율 증가에 따라 정부당국을 설득해서 소음피해대책 사업비를 늘려야 했는데 제주도의 노력이 미흡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원 지사는 "현재 항공법의 경우 우선 이주할 수 있는 대상과 토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며 "소음피해 가구에 대해서도 협상 중에 있고, 공항의 혼잡한 교통을 우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공항공사 이익에 따라 제주에 투자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면서 "제주도의 노력이 부족하기 보다는 역량에 한계가 있다. 당선자들의 능력이 더 요구되고,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2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제주공항을 외면하면 안 된다"면서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이 무관심 수준인데 제2공항 주민들이 이를 어떻게 바라보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성산을 에어시티 등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그동안 홀대받았던 제주국제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어 성산읍 주민들은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면서 "제2공항 추진 성공은 평택시와 경주시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2공항은 대형 국책사업이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특별한 지원을 담아 내용을 만들어주면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여소야대인 만큼 야당의 힘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법이 없다고 해서 공항 사업을 연기하거나 특단의 대책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며 "법 이상의 대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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