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경찰특공대와 과학수사팀 등을 긴급 출동시켰고,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역시 119종합상황실을 통해 상황을 접수한 후 공항으로 소방관과 소방장비를 투입했다.
경찰은 제주공항 폭발물처리요원 등과 함께 1시간 가량 수색활동을 펼쳤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112신고는 허위신고로 판명되었다.
최근 3년간 제주지방경찰청에 접수된 허위 신고 건수는 2013년 26건, 2014년 45건, 2015년 46건 등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허위신고는 허위 사실이 판명될 때까지 상당한 인력을 투입해 수색 등의 절차를 거처야 함에 따라 경찰력 낭비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관들이 출동을 나간 상태에서 실제 위급상황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긴급출동이 어려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은 2013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을 통해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강화했고, 허위 내용이 중하거나 상습적으로 신고를 반복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5년 이상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112허위신고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규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누군가 장난삼아 112허위신고를 할 때 누군가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다. 범죄와 관련 없는 신고 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112를 누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조성돼야 할 것이다. / 김재용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