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국토교통부가 제주 국제학교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수용 불가’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제19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공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국토부가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자 도교육청은 ‘수용 불가’방침을 정하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회 등을 상대로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제주도와 도의회를 비롯한 도민사회와 소통을 강화해 법안의 문제점을 적극 알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도교육청 측은 "외국법인이 설립 투자할 경우 외국 유학수요의 국내 흡수를 통한 국부유출 방지라는 당초 제주영어교육도시 설립의 목적과 정면 배치된다"며 "본질적으로 학교교육 현장에 시장원리가 적용돼 ‘교육투자’ 보다는 ‘이윤추구’가 더 큰 목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제주도의회에서도 지난 2013년 2월 제303회 임시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동의안에서 제외됐다"며 "이는 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을 반대하는 도민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 재추진은 잉여금 배당 허용 개정을 반대한 도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는 학생들의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해 유학수지 적자를 줄이고, 국부유출을 방지하겠다는 추진 목적을 갖고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운영되고 있는 3개 국제학교(한국국제학교, 노스 런던 컬리지잇 스쿨 제주, 브랭섬홀 아시아)는 개교 4~5년차를 맞았다.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는 전체 정원의 60% 수준이다. 대부분 내국인이고 외국인은 극소수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