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현직 공무원이 특정 폐기물 처리업체의 처리허가와 관련, 업자로부터 돈까지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31일 공전자기록 위작행사와 부정처사 후 수뢰,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귀포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 김모(42)씨를 입건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와 함께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공무원 S(38)씨에 대해서도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페기물처리 업체 전 대표 이모(55)씨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씨의 사업을 넘겨받아 폐기물업체를 세운 김씨의 동생(41)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김씨는 대정농협 전분공장으로부터 감자 찌꺼기 처리에 대한 위탁사업 얘기를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이씨에게 폐기물처리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김씨는 2014년 12월쯤 평소 알고 지내던 이씨가 적정한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 처리 업체를 설립한 것을 확인하고도 허위보고서를 작성했으며, S씨는 김씨와 함께 폐기물처리업체 현장을 방문하고 처리시설이 부족한 사실을 알면서도 전자문서 시스템 작성을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사업장 등록이 되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정농협 전분공장에서 나오는 650톤 분량의 사업장 폐기물을 넘겨받았지만 제대로 처리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 과정에서 공무원 김씨의 친동생이 지난해 12월 이씨의 사업장을 인수해 위탁사업을 이어갔지만 역시 폐기물 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해 3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하고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계좌에서 김씨에게 수차례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의 계좌에서 페기물처리업 허가가 이뤄진 직후인 2014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김씨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만 1000만원 가량이다.
경찰은 이 돈을 인허가 대가성으로 보고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수뢰후 부정처사죄는 공무원이 뇌물수수나 제3자뇌물공여죄를 범할 때 그 형을 가중하는 범죄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낸 이씨에게 돈을 빌린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