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2~5일 불법주차차량 284대를 단속해 과태료 총 1136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시는 교통행정과 직원 및 주차단속요원 등 5개조 15명이 단속반으로 나서 간선도로 지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인도·횡단보도 및 도로 모퉁이 불법주정차를 단속했다.
단속 결과 인도 196건, 횡단보도 32건, 도로 모퉁이 11건 및 교량 위 주차 45건 등 총 284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불법주정차 행위가 많이 적발된 곳은 인도 위로 위반 건수의 69%를 차지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인도 위 불법·주정차는 어떠한 경우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보행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