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환경운동연합, 질의결과 공개 "변경협의 절차 필요 ... 층수 상향도 문제"

 

 

환경부가 제주 중문관광단지에 추진되는 부영호텔의 건축고도와 관련,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상급기관 감사대상"이라고 공식화했다.

 

특히 제주도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가 건축물 고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20m에서 35m로 변경 승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나 부적절한 행정행위란 지적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에 중문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상이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인한 협의내용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한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호텔과 콘도 등은 20m(5층) 이하로 규제한다고 돼 있지만, 토지이용계획은 이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35m(9층) 이하로 돼 있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실효성을 잃은 상황이다.
 
환경부는 제주환경연합의 질의에 대해 "변경승인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급 행정기관에 감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업의 변경승인 당시인 1996년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해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환경부는 또 “현시점에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제주환경연합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당시 법에서 정한대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 방안을 강구해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았는 지 제주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환경연합은 "정보공개 청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 저감 방안은 없었다"며 "예견됐던 대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누락한 상황에서 환경영향저감 방안을 검토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사업자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며, 승인기관 역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지 않아 같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환경부의 답변처럼 명확히 상급기관의 감사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환경연합은 정보공개청구 결과 새로운 사실도 공개했다. "사업자의 요구도 없었는데 제주도가 알아서 건축고도를 상향시켰다.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정행위"라는 것이다.

환경연합은 "제주도는 당시 사업자였던 한국관광공사가 건축물 높이 및 층수변경을 위한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승인기관인 제주도가 사업자의 변경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완화해 35m로 변경승인을 해줬다"며 "법적,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중문단지 2단계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후 건축물 고도 관련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고, 환경영향저감 방안을 제출하지도 않았다"며 "그럼에도 제주도가 사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고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해 준 이유는 최초 승인조건이었던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시 계획에 따른다'는 내용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승인조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사업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며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고 하는 승인조건은 최초 승인내용과 비교해 승인 후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강화되었을 경우에는 층수를 더 낮추는 강제조항일 수 있지만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완화된 경우에는 층수를 높일 것인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는 사업자의 판단 몫인데도 제주도가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층수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환경부의 답변을 보더라도 이 사안은 상급기관의 감사와 향후 법적인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사안"이라며 "늦었지만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와 규정을 근거로 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변경승인을 무효화하고,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부영관광호텔 건축계획 역시 즉각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