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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환수 5건, 경고 26건, 주의 117건, 권고폐업 14건

제주시는 사회서비스(바우처) 제공 사업체 179곳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현장 지도·점검했다. 그 결과 부당이득환수 5건(31만원)·경고 26건·주의 117건 등 총 148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사업(바우처)의 효율성과 정부지원금 부정사용 예방 등 사업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1개 반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서비스 제공현장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여부·서비스 결제 적절성·본인부담금 징수여부·제공인력 자격여부·모니터링 및 교육 실시여부 등 제공기관의 희망e든(바우처)카드 결제 준수여부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업운영이 부진한 업체에 대해서는 14건의 권고 자진폐업 조치를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을 통해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제공기관은 하반기 2차 점검을 통해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2회 경고시 영업정지 1개월 및 3회 경고 시 영업정지 3개월 등 좀더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진다”고 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지도·점검에서 17개 기관 36건을 적발했다. 영업정지 3건, 부당이득징수 11건(922만4000원), 과징금 4건(1716만원), 경고 18건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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