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A(30.여)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7일 오후 11시54분쯤 제주시 노형동 제주한라대에서 해안교차로까지 2km 구간을 음주한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였다. A씨는 2011년 3월과 2013년 6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15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성 판사는 “과거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