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A(30.여)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7일 오후 11시54분쯤 제주시 노형동 제주한라대에서 해안교차로까지 2km 구간을 음주한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였다. A씨는 2011년 3월과 2013년 6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15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성 판사는 “과거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