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유기견의 발생을 방지하고 잃어버린 반려견을 쉽게 찾기 위해 반려견 등록수수료 면제를 앞으로 3년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조례'를 지난 4일 일부 개정해 지난 6월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던 등록수수료를 2019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도 수의사회와 함께 일선 동물병원에서 진료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된 개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등록을 권유하기로 했다. 동물등록은 도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하면 된다.
도는 주민들이 몰라서 동물등록제에 참여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보고 동물병원에 동물등록제 홍보물을 배포하고 게시 하는 등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2015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동물등록 거부 이유 중 '수수료를 내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26.0%로 나타났었다.
도의 이번 등록수수료 연장은 이 조사결과를 반영해 이뤄졌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