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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병 전 회장이 농협중앙회와 농민신문사로부터 받은 퇴임공로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11억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4월 최원병 전 회장에게 5억7600만원의 퇴임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농민신문사는 올해 3월 5억4200만원의 퇴직금을 최 전 회장에게 지급했다.

 

2005년 7월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회장직이 비상임 명예직화됐다. 그 취지에 따라 농협회장에 대한 퇴직금 제도가 폐지됐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그 대신에 의사회 의결로 퇴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회장이 사실상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농협중앙회 규정 및 세부방침에 따르면 퇴임공로금은 보수(기본실비와 농정수당)의 20% 해당액에 재임연수를 곱한 금액이다. 회장의 연간 보수는 3억6000만원이다.

 

또 농협회장은 농민신문사의 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농협회장은 비상임인 반면 농민신문사 회장은 상임이다.

 

위 의원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이 농민신문사로부터 받은 지난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액은 3억500만원이다. 농협중앙회 소득과 합하면 7억원 가까이에 이른다.

 

위 의원은 "지난 8년 동안 최 회장이 지난해 수준으로 보수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임기동안의 총 근로소득은 5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다 농민신문사 회장을 퇴임하며 받은 퇴직금 5억4200만원과 농협중앙회 퇴임공로금 5억7600만원을 합하면 사실상의 퇴직금만 11억1800만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병원 회장 역시 농민신문사 상임 회장을 겸직하면서 최 전 회장이 받았던 수준의 보수를 이중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퇴임공로금 제도 또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개선, 잘못된 관행의 과감한 척결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쳤던 김병원 회장의 취임사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라며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귀족회장의 특권부터 내려놓아야한다"고 비판했다.

 

위 의원은 "특히 본업은 농민신문사 회장, 부업은 농협중앙회장이란 비판이 일고 있는 겸직과 이중 급여, 퇴임공로금부터 사라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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