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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다음달 25일까지 한시적으로 '비상품 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비상품감귤 시장격리사업은 기상환경 등으로 비상품감귤 생산이 급증해 심각한 가공용감귤처리 적체가 될 경우에 시행했다.

 

올해는 농축과일음료 시장이 침체되면서 감귤농축액 소비가 부진하고 이로 인해 평년의 1년소비량 수준인 7500여톤의 감귤농축액 재고 누적 등으로 가공공장경영이 악화됐다. 민간가공업체들이 공장가동 지체와 가공처리계획이 불투명해 본격적인 조생감귤 출하가 시작될 경우 심각한 가공용 수매처리 체화가 우려되고 있다.

 

비상품감귤의 원활하게 처리되지 못할 경우 소비시장의 상품가격 마저 동반하락 할 수 있다고 판단, 조생감귤 본격출하시기와 민간가공업체 가동예정 시기를 감안해 시행하게 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비상품 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 내용은 총 사업비 44억원을 투입해 2만9300여톤의 비상품감귤을 농장에서 격리 할 계획이다. 격리대상은 극소과, 극대과, 풍상과(風傷果) 및 병충해과 등이다.

 

사업신청은 조합원인 경우 소속 농·감협으로, 비조합원인 경우에는 감귤원소재지의 지역농협에 있는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격리 대상 감귤을 수확하면 농협과 행정에서 농가입회하에 현지 농장에서 확인한 후 격리조치 완료 후에 가공용감귤 수매가격과 동일한 kg당 150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올해 비상품감귤 가공공장 처리물량을 개발공사 4만톤, 민간 4만톤으로 모두 8만톤으로 잡았다.

 

하지만 민간업체의 가공공장운영이 불투명해 3만톤 가량을 자가 농장 격리하게 된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비상품 감귤을 감귤농업인 자가 농장에서철저하게 격리되면 상품용 감귤의 품질향상으로 가격안정을 기하고, 비상품감귤 농장격리를 통한 가공용 수매처리 적체해소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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