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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농업법인들이 보유한 부동산 세금 탈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더기 세금추징이 확정됐다. 이번달 말까지 하는 세무조사가 마무리되면 세금 탈루 추징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도는 농업법인 감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모두 308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33억9800만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등으로 일부 농업법인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제주도는 농지를 구입한 후 계획적으로 분할한 후 되파는 등 감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직접 사용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 세금 탈루건수를 밝혀내고 추징했다.

 

모니터링을 한 대상은 188개 법인, 483필지와 일반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도외로 전출한 농업법인 44곳이다.

 

제주도는 지난 9월부터 토지 쪼개기 분할이 의심되는 농업법인 194곳, 2280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이번달 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감면기간 내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계획적으로 토지 쪼개기 분할을 한 후 농지를 되파는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목적 외 사업을 벌인 농업법인은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원을 추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다양한 세무조사 기법을 활용해 탈루와 은닉 세원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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