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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사임계 체출 … 찬반투표 생략 등 절차 문제 인정 무효 결정

 

회장 선출 과정에서 파행을 겪었던 김익태 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이하 연합회) 신임 회장이 결국 사임했다.

 

제주도와 연합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연합회 측에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 내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 선임을 무효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연합회는 지난달 5일 오후 6시 제주시내 모 호텔에서 제12대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단독출마한 김익태씨(68·서귀포시 중문 출신)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씨는 경기, 동부도민회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문제는 회장 선출과정에서 나온 자격시비와 선출 절차상의 하자 때문이다.

 

연합회 회칙(제11조 임원 선출방법)은 ‘회장은 현직 지역도민회장 또는 재외도민 중에서 탁월한 능력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추대해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연합회 임원으로 6개월 이상 참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선거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합회 임원 경력’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임원선거관리규정(제8조 및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총회에서 참석 선거인단의 과반수 찬성을 얻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한 채 당선인으로 선포됐다는 주장이다.

 

연합회 내 선관위가 이 같은 문제제기를 받아들이면서 김씨는 결국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선관위는 “선거인단에게 찬반을 구해야 하는 규정에 저촉돼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씨가 자진사퇴하면서 지난달 14일 직전 부회장인 홍승억씨 등 10명이 법원에 제기했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각하됐다. 단, 이와 별도로 제기한 당선무효확인의소는 계속 재판이 진행중이다.

 

연합회는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법원에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법적 관리인(임시회장)을 선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회장 사임 내용을 파악했지만 연합회는 민간 친목단체인 만큼 행정이 직접 깊게 개입하기는 힘들다”며 “하루빨리 연합회 내부에 통합이 이뤄져 정상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5일 임시총회에서는 김씨의 회장 출마 자격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는데 그치지 않고 욕설이 난무했다. 심지어 차기 회장을 지지하는 측과 이에 항의하던 참가자가 멱살잡이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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