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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명부 없던 선원 신원 확인 … 해경, 제주출입국사무소에 신병 인계

 


출항 선박을 임검하던 중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선장이 해경에 딱 걸렸다.

 

서귀포해양경비전서는 16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자오모(44)씨와 고용주인 S호(통영선적, 통발어선) 선장 김모(55·경남 통영)씨를 적발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8일 취업비자 기간이 만료된 자오씨에 대한 취업기간 연장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승선시킨 혐의다.

 

해경은 이날 오전 8시50분쯤 서귀포항 4부두에서 어선 S호에 대한 출항 임검 증에 승선원 명부에 없는 외국인을 발견,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오씨가 불법체류자인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이날 낮 12시30분쯤 자오씨와 김씨를 관련서류와 함께 제주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해경은 “정확한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외국인 선원 고용은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차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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