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정 구럼비바위에 들어간 천주교 신부 등 성직자에 대한 구형한 것은 검찰권 남용이며 인권유린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권일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과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구럼비바위를 경범죄처벌법상 출입금지구역으로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25일까지 답변해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구럼비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영찬 신부와 박도현 수사에 징역 이외에 구류 1일을 별도 구형했고, 나머지 종교인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며 "검찰은 구럼비를 출입금지구역으로 규정, 경범죄처벌법상 무단침입으로 보는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설사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범칙금 2만원만 물면 되는 무단침입에 대해 구류를 구형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며 상식에 어긋난다고 항의했다.
신용인 교수는 "검찰은 구럼비 바위가 출입금지구역이라는 근거를 하나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공유수면 관리권자인 도지사가 구럼비를 출입금지로 지정한 적이 없는데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유수면관리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서귀포시는 20일 강정마을회에 보낸 회신 문을 통해 '공유수면관리청으로 출입금지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찰은 2만원 범칙금만 내면 되는 무단침입죄에 대해 구류 10일을 구형한 것은 협박용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고권일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은 "지난 20일 집시법 위반으로 경찰 체포당시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구럼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으로 경찰에 체포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논리라면 음식점에 들어갈 때 출입금지 가처분결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야 한다"며 "확인하지 못하면 열흘간 감옥에 가야한다"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검찰의 기소와 구형이 법과 양심에 있는 것이 아닌 상위에 있는 권력의 지시와 압력에 의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권력기관과 교감이 있었느냐"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문정현 신부에 대해 징역 2년, 이영찬 신부에게 1년 6월 및 구류 10일, 이강서 신부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는 등 천주교 성직자와 수도자 12명에 대해 벌금 70만원∼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다음은 강정마을회의 질의내용.
▲구럼비 바위를 경범죄처벌법상의 출입금지구역 근거 ▲경범죄처벌법 상의 무단출입 죄에 대한 구류 10일 구형 적정성 여부 ▲경찰의 불법체포 지휘 여부 ▲검찰보다 상위 권력기관과 교감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