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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 2017년 출고 빈병부터 적용

빈병을 집동네 가게로 갖고 가면 받을 수 있는 돈이 크게 올랐다. 

 

제주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병의 경우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의 경우 50원에서 130원으로 빈병 보증금이 대폭 인상된다고 27일 밝혔다.

 

2017년부터 생산돼 출고되는 빈병부터 적용된다. 2017년부터 생산되는 병과 종전의 병을 구분하기 위해 목라벨, 재사용표시 확대 및 색상 표기(녹색 → 적색)가 바뀐다.

 

 

 

구 분

 

보 증 금

 

2016.12.31까지

 

2017.1.1부터

 

190㎖

 

20원

 

70원

 

190㎖~400㎖

 

(소주, 콜라, 사이다 등)

 

40원

 

100원

 

400㎖~1,000㎖(중‧대형 맥주 등)

 

50원

 

130원

 

1,000㎖이상(대형 주스류 등)

 

100원~300원

 

350원

 

 

빈병 보증금 인상은 소주병, 맥주병 등 유리병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20년 넘게 제자리였던 점을 감안, 물가수준과 제조원가 등을 반영해 이뤄졌다.

 

빈병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고 병 제조과정에서 소요되는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해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빈병 재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윤승언 제주도 생활환경과장은 “빈 소주병, 맥주병을 이젠 클린하우스에 버리지 말고 가까운 마트 등에 가져가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며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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