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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다음달 10일까지 도민여론조사 … 비례대표-교육의원 조정 등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에 결정적 역할을 할 도민여론조사 설문문항 작성이 끝났다.

 

제주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9일 오후 도청 2층 회의실에서 제3차 획정위 회의를 열고 2018년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다음달 10일까지 모두 끝내는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획정위는 이날 조사기간, 조사대상, 설문내용 등도 확정해 함께 발표했다.

 

획정위는 여론조사 문항을 크게 5가지로 정했다. △선거구획정 논의 인지 여부 △41명 도의원 정수를 43명으로 2명 증가 찬반 △현재 비례대표가 타시도(10%)에 비해 제주도는 20%인데 조정이 필요한 지 여부 △교육의원은 타시도에서 폐지된 제도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도서지역 선거구 신설에 대한 의견을 묻기로 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12일 열린 2차 회의에서 통상적인 선거구 분구나 합병을 통한 재획정 방안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만약 선거구 분구나 합병을 하게 될 경우 14개 선거구 대다수를 조정하는 상황이 발생해 혼란이 우려된다. 지속적인 인구증가 추이를 감안할 때 근시안적 방안이기 때문이다.

 

결국 획정위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도의원 정수 증가 여부와 교육의원 축소 및 폐지, 비례대표 축소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위는 다음달 10일까지 도민 여론조사와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을 마칠 계획이다. 이해관계인은 도의원과 교육단체, 정당 등이다.

 

2월말까지 선거구획정위는 권고안을 마련하고, 특별법 개정 준비에 나서야 한다.

 

이해당사자 의견수렴과 도민공청회에서는 어차피 여러 대안 중에서 각각 찬반 양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 결과가 그만큼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획정위는 또 도민 공청회는 다음달 8일에 열고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동,봉개동, 아라동)의 인구는 각각 3만 5641명, 5만 2426명이다.

 

제주도 인구 64만 2000명의 29개 선거구 평균 인구 2만 2000명을 각각 197명, 6900명을 초과했다.

 

이때문에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고 제주도의원 전체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릴지 아니면 교육의원이나 비례대표를 축소해서 정수인 41명으로 맞출지를 논의하게 된 것이다.

 

여론조사 비중에 대해 강창식 위원장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도민공청회가 열리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참작해야 한다"며 "2월말 획정위에서 권고안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축소와 교육의원 존폐여부 등은 이해관계자 반발이 예상된다는 질문에 강 위원장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면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어거지로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와 도민여론이 대다수라면 누굴 탓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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