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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에서 공사장 안전사고가 속출하는 가운데 제주도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 관계자를 벌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관계자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처분기준은 그동안 건축물 건축 과정에서 부실설계 또는 시공으로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건축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건축법 제25조 2항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마련됐다.

 

기준을 보면 건축법을 위반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다중·준다중 이용 건축물에 대해 업무정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 건축물이며,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1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건축 관계자가 대지의 안전, 구조 내력, 내화(耐火) 구조 등 건축법의 기준을 위반하거나 과실로 사고가 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8개월에서 1년까지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

 

1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소 2개월에서 1년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또 가설시설물이 붕괴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의 업무정지, 최소 3억원에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건축경기의 활황으로 공사장이 급증하면서 매해 건설업 분야 재해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2013년 재해자 446명에 사망자 수 3명, 2014년 506명에 사망자 3명에서 2015년은 재해자 552명에 사망자 8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도 지난달 20일 신화역사공원 A지구 내 리조트월드제주 공사현장 거푸집이 무너져 8명이 다쳤다. 같은달 9일에는 서귀포시 법환동 분양형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대형 공구함이 15m 아래로 떨어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공사장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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